[언론보도]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러닝원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해(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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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식위탁 교육기관 러닝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현재 온라인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단, 법의 근거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주훈련 지원과정에서 전부 미지원 훈련과정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에 정부지원금으로 온라인 위탁교육을 실시했던 기업들이 2019년에는 훈련비 지원과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교육실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상품판매 목적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기업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자 법정교육을 패키지 교육과정을 부담 없는 교육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URL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78873&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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